도로법 시행령

제93조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