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