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