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6조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