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5.7.29>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