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