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