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