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4조

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삭제 <2026.3.24>

2. 삭제 <2020.3.3>

3. 삭제 <2020.3.3>

4. 삭제 <2026.3.24>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 삭제 <2020.3.3>

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