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9.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6.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