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