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1, 2019.3.19, 2025.2.7, 2025.7.29>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제10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6.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