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