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