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