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