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