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