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