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

가.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나. 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다. 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

2. 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

3. 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6.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

가. 대로(大路): Blvd

나. 로(路): St

다. 길(街): Rd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 도로의 길이와 폭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