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도로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2.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3.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4. 해당 도로구역의 도로공사 사업 수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

가.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나. 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다. 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

2. 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

3. 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6.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

가. 대로(大路): Blvd

나. 로(路): St

다. 길(街):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