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4조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