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건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