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04.04 | 대통령령 제 20764호 | 2008.04.04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번호"라 함은 건축물 등(2 이상의 관련된 건축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말하며, 주된 건축물 등에 부속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등재된 경우

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와 다른 건축물대장에 각각 등재된 경우

다. 2 이상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2. "상세주소"라 함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로구간"이라 함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이하 "기점"이라 한다)과 끝지점(이하 "종점"이라 한다)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도로명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명, 시ㆍ군ㆍ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명, 읍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주소의 참고항목으로 특별시ㆍ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의 명칭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읍ㆍ면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각각 괄호안에 표기한다. <개정 2008.4.4>

②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지하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그 밖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상세주소의 표기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으로 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⑤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를 표기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조제4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도로명시설 및 도로명주소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초조사)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명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도면을 준비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도로구간의 설정)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ㆍ노(路)ㆍ길로 구분한다. <개정 2008.4.4>

②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4>

1.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노(路)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 대로와 노 외의 도로

③도로구간은 도로의 폭ㆍ방향ㆍ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4.4>

1.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길에 숫자나 방위를 포함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도로구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기점에서 종점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4.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5. 도로가 일시적이지 아니할 것

④도로구간은 강ㆍ하천ㆍ바다 등의 지형ㆍ지물,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길에 대한 도로구간의 설정은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를 경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⑤ 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시장등이 도로명을 같게 하고, 도로구간에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이하 "기초번호"라 한다)를 연속되게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4>

1. 도로구간의 설정

2. 기초번호 부여

3. 도로명 부여

⑥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망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4.4>

제7조 (도로명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와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매체 등(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2. 도로의 길이와 폭

3.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

4. 해당 도로구간에 부여하려는 도로명(1개 이상)과 그 사유

5.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6. 도로명 결정 절차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등을 이용하여 도로명과 각 도로명의 부여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된 명사(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해당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뒤에 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다만, 대로인 도로구간의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노인 도로구간에도 도로명의 뒷부분을 대로로 할 수 있으며, 시장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와 길에 대하여 도로별 구분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같은 도로명(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만 다른 경우도 같은 도로명으로 본다)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6항과 제1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도로명은 그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⑤ 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도로명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장등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와 건축물 등의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소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현행 도로명과 새로 사용하려는 도로명(1개 이상)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범위(주소사용자 외의 자도 의견제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의견제출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6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의 연혁, 현행 도로명의 제정 사유 및 변경 추진 사유

2. 변경하려는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제8항의 심의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후보도로명(복수일 경우에는 1순위를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⑪ 시장등은 제10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때에는 서면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에 대한 고시일을 말한다)을 통보하고 공보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시장등은 제10항에 따라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제9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도로구간 변경, 기초번호 부여 또는 도로명 폐지를 할 수 있다.

1. 도로구간이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

2. 도로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된 경우

⑭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4>

②건물번호는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8.4.4>

③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중앙에 가장 가까운 기초번호나 교차로에 위치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초번호와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도로명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시설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②2 이상의 관련된 건축물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중 동(棟)번호를 표기한다.

③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원인조사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운전자에 대한 도로안내를 위하여 「도로법」 등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를 제외한다)의 종류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⑤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ㆍ색상ㆍ부착위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4.4>

제10조 (기본도의 작성) 시장등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

2. 도로선과 도로구간의 기점 및 종점

3. 도로명

4. 기초번호

5. 필지경계 및 지번

6. 건축물 등의 위치 및 형태

7. 건물번호와 그 주된 출입구

8. 관공서ㆍ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명칭

9. 그 밖에 도로명주소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도로명주소의 이력관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도로명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목적 및 요구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도로명자료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라 도로명자료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는 중앙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중앙통합센터"라 한다)를, 시ㆍ도에는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시ㆍ도통합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①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자료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제공 및 이용안내

7. 시ㆍ도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경계 접합

8.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9.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0.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1.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ㆍ군ㆍ구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경계 접합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자료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제공 및 사용안내

5. 그 밖에 시ㆍ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촉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전산자료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자료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①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 등

2. 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업소의 명칭 또는 상징형 도안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을 제작ㆍ설치ㆍ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내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는 안내표지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받으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신청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4>

제20조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명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도로명주소의 고시)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거나 고시하는 때에는 고지 또는 고시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4>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3. 주소변경의 날짜와 그 사유

4. 해당 도로명의 고시일과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방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4>

④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4>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고지 또는 도로명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구간 주소사용자의 거주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8.4.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지 또는 고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4.4>

제22조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5조ㆍ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확정,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새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사업을 수행하는 소관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도로명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와 그 밖에 중앙위원회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도로명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시ㆍ도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시ㆍ도새주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시ㆍ도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ㆍ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⑦시ㆍ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하에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ㆍ군ㆍ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4.4>

3. 도로명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ㆍ군ㆍ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ㆍ군ㆍ구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등"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⑦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및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등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94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715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6 타법개정 (연혁) 제35597호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1 타법개정 (연혁) 제35246호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21 타법개정 (연혁) 제34533호 공포 2024.05.28 시행 2024.05.28 타법개정 (연혁) 제34085호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19 타법개정 (연혁) 제32635호 공포 2022.05.09 시행 2022.08.18 전부개정 (연혁) 제31726호 공포 2021.06.08 시행 2021.06.09 타법개정 (연혁) 제31438호 공포 2021.02.0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8126호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일부개정 (연혁) 제27961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타법개정 (연혁) 제27323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07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26777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26777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442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155호 공포 2012.10.29 시행 2012.11.01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450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23450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23167호 공포 2011.09.29 시행 2011.09.29 일부개정 (연혁) 제22110호 공포 2010.04.07 시행 2010.04.07 타법개정 (연혁) 제21656호 공포 2009.07.30 시행 2009.07.31 일부개정 (연혁) 제21602호 공포 2009.07.01 시행 200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1250호 공포 2009.01.06 시행 2009.01.06 일부개정 (연혁) 제20764호 공포 2008.04.04 시행 2008.04.04 타법개정 (연혁) 제20741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제정 (연혁) 제19999호 공포 2007.04.05 시행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