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① 시장등은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마다 하나씩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로서 건물등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서 벽체 등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인 경우

2. 하나의 건물등의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물등에서 층 또는 호(戶)의 출입구가 각각 다른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안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