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線形)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4.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

2. 도로의 폭, 방향, 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3.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그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게 설정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

가.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

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

다. 교차로

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도로

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ㆍ하천ㆍ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고속도로

1의2. 숲길

1의3. 자전거도로

2. 입체도로

3. 내부도로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