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2. 시ㆍ군ㆍ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