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2. 주소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사. 그 밖에 주소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