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2. 주소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사. 그 밖에 주소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