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

4. 버스ㆍ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려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갖춰 두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보 표기 지원

6.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 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ㆍ수정 및 가공 등의 지원

5.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2.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