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①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따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되는 주소정보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구간, 도로명 및 도로의 실제 폭(터널 및 교량을 포함한다)

3. 기초간격과 기초번호

4. 필지 경계 및 지번

5. 건물등과 건물번호, 건물군, 동번호ㆍ층수ㆍ호수 등 상세주소, 출입구 및 실내 이동경로 등

6. 국가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경계, 행정 읍ㆍ면ㆍ동 및 행정 통ㆍ리

7. 통계구역ㆍ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각종 구역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점번호 격자,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9. 사물주소 부여 시설물의 위치, 사물번호기준점 및 사물번호

10.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

11.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및 다리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주소정보기본도의 품질 향상 및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ㆍ안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