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에 하나의 번호(이하 "사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이 둘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물번호기준점에 사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시설물이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물번호로 부여할 것

2. 시설물이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에 제27조의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준용할 것

③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제2항의 사물번호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⑤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번호와 제3호에 따른 사물번호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려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물번호

4. 시설물 유형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