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함께 설정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인구의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