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 함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국가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할 것

2. 국가기초구역번호는 5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시ㆍ군ㆍ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3. 국가기초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두어야 한다.

④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