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
2.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6.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범위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행정구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ㆍ철도ㆍ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ㆍ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인구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3.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4.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인접하는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그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확인되거나, 종전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을 신축ㆍ재축ㆍ증축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해당 국가기초구역을 다른 국가기초구역으로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