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