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1.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건물등의 소유자

3.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

②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