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이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1.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

2.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도로구간 시작지점 및 끝지점

3.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폐지일과 폐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