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ㆍ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공공기관

2. 소방청

3. 경찰청

4. 우정사업본부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⑥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 및 제16조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2.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해당 시장등이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