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의 구성 등)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다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개정 2008.4.4>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명칭을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아니하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개정 2008.4.4>
③ 삭제 <2008.4.4>
제3조 (현지조사방법 등)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가 쉽도록 수치지도, 수치화된 지적ㆍ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해 지번과 도로 및 건축물현황 등을 합성해 500분의 1 이상의 대축척으로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면 축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ㆍ’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의 길이로 표시하고 주된 출입구 표시는 ‘주’로, 보조출입구 표시는 ‘보’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로 출입하는 후면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③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축물 등이 빠졌거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현황이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④담장이 있는 건축물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에 각각 주된 출입구를 표시한다.
⑤건물번호의 부여대상이 아닌 부속 건축물의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축물 등은 주된 건축물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⑥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해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별도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⑦건축물이 2개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를 가지면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하고, 출입구가 대로와 대로, 노(路)와 노(路),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제4조 (도로망의 구성 등)
① 시장등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막다른 구간 또는 2개 이상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된 구간(이하 "종속구간"이라 한다)으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 구간의 건축 가능한 공지(空地) 현황을 고려하여 신축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등을 포함한 20동 미만의 건축물 등이 있고, 100미터 미만인 구간
2. 읍ㆍ면 지역에서 해당 구간의 건축 가능한 공지 현황을 고려하여 신축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등을 포함한 10동 미만의 건축물 등이 있고, 1킬로미터 미만인 구간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종속구간으로 하는 도로구간을 건축물 등의 신축으로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영 제7조의 도로명 변경절차에 따른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관련 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도로의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④ 도로노선이 이미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되도록 기존노선을 유지하여 도로망을 구성한다.
⑤ 시장등이 영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한 경우 도로구간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강ㆍ하천ㆍ바다 등으로 막혀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길인 도로구간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기점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3. 노(路) 및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기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위치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로의 방향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5.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⑥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장등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이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새주소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기존노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별로 도로명을 같게 하고 기초번호를 연속하여 부여할 것
2.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 중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명을 같게 하고 기초번호를 연속하여 부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되도록 도로명을 같게 하여 부여할 것
⑦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장등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등이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새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중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명을 같게 하고 기초번호를 연속하여 부여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되도록 도로명을 같게 하여 부여할 것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상도로의 현황(명칭, 구간, 폭, 설치ㆍ관리자, 관련 시ㆍ군ㆍ구)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도로명의 부여 등) 영 제7조제14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4>
1. 노(路)와 길에 대해서는 도로의 방향 및 위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분기되는 도로 중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의 도로명에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분기되는 순서에 따른 번호 또는 방위를 명칭으로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2. 도로명이 이미 부여된 구간은 도로구간이 변경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도로명을 그대로 부여한다.
3. 도로명에는 지명, 자연 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명칭과 도로의 위치와 기능, 시ㆍ군ㆍ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 명칭 등을 반영하여 부여할 수 있다.
4. 도로명의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의 약어의 표기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초번호의 부여)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변에 위치한 건축물과 관계없이 20미터 간격으로 설정하되, 길에 해당하는 도로는 10미터 간격으로, 종속구간은 10미터 또는 5미터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②모든 도로의 기초번호는 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를,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과 연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되, 가지번호는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차례대로 종속구간의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개정 2008.4.4>
제7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건축물의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축물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양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③건축물 등의 출입구가 여럿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④건축물 등이 둘 이상의 도로변에 출입구가 접해 있으면 폭이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고, 출입구가 대로와 대로, 노(路)와 노(路),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⑤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⑥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표시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⑦도로구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축물 등은 주 진입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건축물 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 진입도로에서 기초번호 설정간격에 준해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의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① 영 제14조에 따라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정보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각각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 1회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도로명주소 정보가 상호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건물번호 신청처리)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건축물의 배치도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를 시장등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9조 (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명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4.4>
1. 도로구간 조서: 별지 제1호서식
2. 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도로구간별 기초번호 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건물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도로명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도로명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도로명자료 신청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건물번호부여정리결의서: 별지 제11호서식
12. 건물번호부여 신청처리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13.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14.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15. 과태료 납부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16. 과태료 수납 처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17.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17호서식
18. 도로명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