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의 구성 등)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에는 필요하다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로 읽는다.
②상세주소는 동(棟) 번호와 호(號)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말한다) 사이를 ‘-’ 표시로 연결해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棟)번호와 호(號)수 다음에 표기하는 동(棟), 호(號)(층을 포함한다)의 명칭표기는 생략한다.
③영 제3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표시하는 ‘,’ 는 ‘번’이라 읽는다.
제3조 (현지조사방법 등)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가 쉽도록 수치지도, 수치화된 지적ㆍ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해 지번과 도로 및 건축물현황 등을 합성해 500분의 1 이상의 대축척으로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면 축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ㆍ’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의 길이로 표시하고 주된 출입구 표시는 ‘주’로, 보조출입구 표시는 ‘보’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로 출입하는 후면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③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축물 등이 빠졌거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현황이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④담장이 있는 건축물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에 각각 주된 출입구를 표시한다.
⑤건물번호의 부여대상이 아닌 부속 건축물의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축물 등은 주된 건축물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⑥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해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별도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⑦건축물이 2개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를 가지면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하고, 출입구가 대로와 대로, 노(路)와 노(路),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제4조 (도로망의 구성 등)
①시장등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20동 미만의 건축물 등이 있는 막다른 도로와 2개 이상의 도로구간을 연결하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는 주 진입도로와 연속된 도로로 보고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10동 미만의 건축물이 있는 농촌지역의 막다른 골목으로서 도로주변에 신규 건축물 등의 신축 등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종교시설ㆍ농장ㆍ과수원 등의 건축물이 주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도로명을 따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관련사업 등에 의해 신규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도로의 도로망과 연계해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도로노선이 이미 지정된 일반국도, 특별시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는 가급적 기존 노선을 유지해 도로망을 구성하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노선을 유지해 도로망을 구성한다.
④시장등이 영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한 경우 도로구간의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의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점과 종점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등은 시ㆍ군ㆍ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 방사형(放射形) 도로체계로 구성되거나 일방통행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흐름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상위도로에서 갈라져 분기점부터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분기점을 기점으로 한다.
제5조 (도로명의 부여 등)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는 지역 안에서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2. 2개 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 및 동에 걸쳐있고, 도로구간을 달리하는 도로에는 동일한 명칭을 부여한다.
3. 노(路)와 길에 대해서는 도로의 방향 및 위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분기되는 도로 중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의 도로명에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또는 방위를 명칭으로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4. 도로명이 이미 부여된 구간은 도로구간이 변경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도로명을 그대로 부여한다.
5. 도로명에는 지명, 자연 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명칭과 도로의 위치와 기능, 시ㆍ군ㆍ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 명칭 등을 반영하여 부여할 수 있다.
6. 도로명의 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의 약어의 표기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초번호의 부여)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변에 위치한 건축물과 관계없이 20미터 간격으로 설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간격을 가감(加減)할 수 있다.
②모든 도로의 기초번호는 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를,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도로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20동 미만의 건축물 등이 있는 막다른 도로와 2개 이상의 도로구간을 연결하는 100미터 미만 도로의 기초번호는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건축물의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축물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양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③건축물 등의 출입구가 여럿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④건축물 등이 둘 이상의 도로변에 출입구가 접해 있으면 폭이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고, 출입구가 대로와 대로, 노(路)와 노(路),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⑤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⑥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표시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⑦도로구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축물 등은 주 진입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건축물 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 진입도로에서 기초번호 설정간격에 준해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건물번호 신청처리)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건축물의 배치도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를 시장등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9조 (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명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도로구간 조서: 별지 제1호서식
2. 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도로구간별 기초번호 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건물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도로명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도로명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도로명자료 신청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건물번호부여정리결의서: 별지 제11호서식
12. 건물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13.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14.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15. 과태료 납부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16. 과태료 수납 처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17.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