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