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하는 주소정보

2. 제공하는 주소정보

3.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