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 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

4.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 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4.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