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②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물번호에 층수의 의미를 포함시키려는 경우 그 사물번호는 해당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시작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