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4.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적정성 여부

③ 영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한 국가지점번호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국가지점번호 간의 오차 허용 범위는 각 좌표 값이 2미터 이내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