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3.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