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한자리 숫자

2.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숫자

3.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세자리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