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2. 설정ㆍ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5조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