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2.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사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출된 의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 결과 및 의견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