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13.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14.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